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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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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022년 발의한 법안입니다.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는 법안으로 과거 현금으로 월급을 받을때 노란봉투에 받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발의하였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를 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2023년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2014년 47억원 손배가압류 폭탄을 막자는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회사가 직접적으로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노란봉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개정은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제3조와 근로자·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2조로 크게 구분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이고,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도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이죠.

노조 측의 법 악용을 우려한 학계의 의견이 3조에 일부 반영되었으며, 법원에선 그간 불법 노동쟁의 행위를 한 이들에게 전체 손해발생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왔으나, 개정안에서는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