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인에 관한 가족관계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가끔은 꼭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과거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근무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는 시간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으로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인터넷 발급은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직계 3대만 기재되기 때문에 형제자매 관계가 필요할 때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배우자의 이름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링크를 걸어드린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해 주세요.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 주세요.

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해주시고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추가정보확인에서 “부, 모, 배우자, 자녀”중 하나를 선택하고 성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동, 공인, 간편인증 중에 원하시는 인증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간편인증에서 카카오톡 인증을 받았습니다.

신청서 항목에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수령방법은 직접인쇄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가 열리게 되면 상단에 프린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쇄페이지가 나타납니다. 프린터를 선택하는 항목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PDF파일로 다운로드가 되고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