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위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실수라고는 하지만 작은 실수로도 대형사로고 이어지기 때문에 운전할때는 항상 집중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얼마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다른생각을 하다가 정지선을 한참 넘어서 정지하는 바람에 단속카메라에 걸린적이 있는데 내 자신을 나무라고 한심하게 생각한적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두배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벌금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가 우선이죠.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여 벌금을 내는 부분에는 당연히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신을 나무라고 앞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마음을 더 다잡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너무 우울해 하지 마시고 힘내서 다음부터는 실수없는 안전운전 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신호위반 벌금과 속도위반 벌금, 과태료, 벌점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벌점은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데 1점당 1일씩 정지다 되기 때문에 운전으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1.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1)신호위반 범칙금.
신호위반 범칙금 | ||
일반도로(벌점 15점) | 보호구역(벌점 30점) | |
승용차 | 6만원 | 12만원 |
승합차 | 7만원 | 13만원 |
이륜차 | 4만원 | 8만원 |
2)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 ||
일반도로(벌점 없음) | 보호구역(벌점 없음) | |
승용차 | 7만원 | 13만원 |
승합차 | 8만원 | 14만원 |
이륜차 | 5만원 | 9만원 |
2. 속도위반 벌금/과태료.



1) 일반구역.
구역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벌금) | |
일반 | 속도위반 | 20km/h이하 | 40,000원 | 30,000원(없음)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15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0,000원 | 90,000원(30점) | ||
60km/h 초과 | 130,000원 | 120,000원(60점) | ||
주정차 위반 | 2시간 미만 | 40,000원 | 40,000원(없음) | |
2시간 이상 | 50,000원 |
2) 보호구역.
구역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벌금) | |
보호구역 | 속도위반 | 20km/h이하 | 70,000원 | 60,000원(15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100,000원 | 90,000원(30점) |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30,000원 | 120,000원(60점) | ||
60km/h 초과 | 160,000원 | 150,000원(120점) | ||
주정차 위반 | 2시간 미만 | 80,000원 | 80,000원(없음) | |
2시간 이상 | 90,000원 |
3. 최근단속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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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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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